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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기위함이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가입한 것이 정말로 세금에 유리한 것인가 알아보자

개인연금 인출시 세금 사진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해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를 16.5%를 해주고, 5,500만원 초과시 세액공제를 13.2%해준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때까지는 좋고, 운용중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좋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하려고 할 때 안좋은 점이 있다.

 

개인연금의 인출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인출 :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2. 세액공제 받거나 운용수익에 대한 인출 

    연금외인출(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으로 인출 : 연령에 따라 3.3% ~ 5.5%로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우 세금부담이 줄어들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세액공제를 13.2% 받았는데 세금은 16.5%를 납부하게 되므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상품으로 좋은 상품이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품임을 알고 인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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